필로폰을 투약해온 의뢰인의 어머니가 주사기가 든 파우치를 발견하고 아들이 더 이상 투약을 못 하도록 집 밖에 숨겨두었으나
이를 분실한 사안으로, 의뢰인과 가족은 불안하여 법률상담을 해왔고 변호인의 권유로 자수를 한 사건
자수한 A 경찰서에서 투약 일시 장소가 특정된 2건으로 기소하여 1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주사기가 들어 있는 파우치를 입수
한 B 경찰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주사기 수량에 따라 15건을 재차 기소한 사건
1차 기소유예시 15건을 포함하여 모두 자수하였으나 일시 장소 불특정 및 보강증거 부재로 2건에 대하여만 기소유예를 받은 점,
해당 사건 역시 정확한 투약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1차 기소유예를 전 후하여 의뢰자는 가족의 도움으로 성실하게 병
원 치료를 받고 점 등을 주장
검찰은 1차 기소유예에 이어 2차 기소유예 처분을 함
1차 기소유예시는 자수 및 2건 이외 보강증거가 없음을 집중 주장하여 좋은 결정을 받았고, 2차 기소유예시는 국과수에서 필로
폰 흔적이 있는 주사기 15개가 나온바 보강증거까지 갖춰진 상태이나 1차 기소시 15건 전부에 대하여 자수를 하고 처분을 받은
점, 기억의 한계로 범행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점, 의뢰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고 가족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
하는 점 등을 부각하여 연속하여 2차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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