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매사이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고,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폭처법위반(공동감금), 노인복지법위반이었으며, 공동감금죄는 형법에서 정한 감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의뢰인은 범행 후에 보인 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상태이었기에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노인인 피해자를 돌보려고 한 행동이 범죄로 인정된 것에 많이 억울해하였으나, 의뢰인도 고령이다 보니 구속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희망하였기에 이에 부합하는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가족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여러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과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감정 역시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노인인 피해자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에 피해자를 돌보고자 함께 생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행으로 인해 기소되어 법정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범행에 대한 인정, 적절한 합의 절차 진행, 양형변론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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