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있어서 투자이해관계자의 형사상 지위와 대처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 매도로 촉발된 특정 종목들의 주가 하락 사태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격인 A, B,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건의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A씨에게 투자자문을 의뢰하거나 일임한 투자자들(이하 ‘투자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주로 금융감독원에서 진술서와 문답서를 받는 등 초기 조사 단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조사 대상 투자이해관계자에는 투자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 방향을 볼 때 이익을 본 경우는 물론 손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한 참고인 혹은 피해자로서만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 부분은 크게 셋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을 보장하고 금원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둘째는 서로 공모하고 미리 지정한 호가에 매매를 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였다는 흔히 통정거래라고 칭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분, 셋째는 주가조작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 즉 수취한 수수료 등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등이 그 것입니다.
투자이해관계자의 경우 이 세 가지 부분 모두에서 일단 ‘공범’으로서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제3자를 추천하면서 소정의 수수료 등 대가를 수취하였다면 A씨 등의 자금모집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도와준 것이 아닌지의 점이 추궁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의 통정거래에 관하여는 투자이해관계자가 핸드폰을 개설하고 A씨 일당들에게 이를 전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통정거래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등에 따르면, 투자이해관계자들은 투자 수익의 50% 상당액을 A씨등이 지정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권 구입, 인터넷 언론 광고 게재, 미술품 구입 등 명목으로 A씨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재산 분산행위가 A씨 등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이해관계자들의 경우 단순한 피해자 혹은 참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점에서 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초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자기방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YK에서는 현재 다수의 투자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과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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